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제25조
제25조(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제2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강사는 제23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