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2조–제14조 · 1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

제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제3조

제3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除斥事由)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의 자격제한

제5조

제5조(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제6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지원위원회의 운영

제7조

제7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법제처차장 및 산림청차장(해당 기관에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부시장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1명 3.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1명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실무지원단

제9조

제9조(실무지원단)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실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요원

제10조

제10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실무지원단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파견 요청

제11조

제11조(파견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2조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수당 등

제13조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

제14조

제14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이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