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원회의 운영
제7조
제7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