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2조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