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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파견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파견 요청)

파견 요청

제11조

제11조(파견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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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파견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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