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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자치행정

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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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

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任免)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②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0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광역행정의 조정

제16조

제16조(광역행정의 조정)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1. 통합특별시의 도로ㆍ교통 및 운수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의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통합특별시의 수자원의 이용ㆍ보전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특별재난의 범위

제17조

제17조(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연재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통합특별시의 행정능력 또는 재정능력만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 또는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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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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