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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

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任免)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②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0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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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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