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任免)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②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0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