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광역행정의 조정)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1. 통합특별시의 도로ㆍ교통 및 운수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의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통합특별시의 수자원의 이용ㆍ보전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