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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광역행정의 조정)

광역행정의 조정

제16조

제16조(광역행정의 조정)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1. 통합특별시의 도로ㆍ교통 및 운수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의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통합특별시의 수자원의 이용ㆍ보전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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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광역행정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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