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법제처차장 및 산림청차장(해당 기관에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부시장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1명 3.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1명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