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제6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