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지원단제9조제9조(실무지원단)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실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