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13조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수당 등)
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