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0조
제20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 또는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0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 또는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