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제19조제19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투자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