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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제33조

제3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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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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