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법 제103조에서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제1호나목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목적의 변경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대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