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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제42조

제42조(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實費)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주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동반 이주 자녀의 전입학 및 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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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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