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
제40조
제40조(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
제40조(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