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
제37조
제37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2.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관보"는 "통합특별시의 공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