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제41조
제41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제41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