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서울광역공소청에 두는 부)
① 서울광역공소청에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에 부장검사 4명을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고사건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광역공소청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판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형(재산형은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⑤ 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3. 소(訴) 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4.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5.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송무 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⑥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탄원 등의 조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광역공소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사무국)
① 서울광역공소청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사무국에 총무과, 사건과, 소송사무과 및 관리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건과장ㆍ소송사무과장 및 관리과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서울광역공소청 산하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첨단범죄 사건 등 전자적 증거의 관리ㆍ분석업무 지원
12.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소송사무과장은 제17조제5항 각 호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검사를 지원한다.
⑦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사무국)
① 대전광역공소청, 대구광역공소청, 부산광역공소청, 광주광역공소청 및 수원광역공소청(이하 "지방광역공소청"이라 한다) 사무국에 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광역공소청 각 사무국에 총무과 및 사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광역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6. 국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1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 광역공소청 산하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첨단범죄 사건 등 전자적 증거의 관리ㆍ분석업무 지원
15.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21조의 사건심의위원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17조제4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12. 제1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