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제20조
새 탭 ↗제20조(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ㆍ수원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2명을, 그 밖의 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검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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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제20조(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ㆍ수원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2명을, 그 밖의 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검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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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