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제20조
제20조(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ㆍ수원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2명을, 그 밖의 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검사로 보한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제20조(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ㆍ수원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2명을, 그 밖의 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검사로 보한다.
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지방공소청 차장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