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및 제3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2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불송치심사제1부, 불송치심사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공판ㆍ송무제1부 및 공판ㆍ송무제2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2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1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2부, 공공ㆍ형사제1부, 공공ㆍ형사제2부, 공판ㆍ송무제3부, 공판ㆍ송무제4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제3차장검사는 제2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중대범죄기소제4부, 중대범죄기소제5부, 중대범죄기소제6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ㆍ송무제5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⑤ 지방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3. 제3차장검사
⑥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 중에서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2조(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제1부, 불송치심사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1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2부, 공공ㆍ형사제1부, 공공ㆍ형사제2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중대범죄기소제4부, 중대범죄기소제5부, 중대범죄기소제6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ㆍ송무제1부, 공판ㆍ송무제2부, 공판ㆍ송무제3부, 공판ㆍ송무제4부 및 공판ㆍ송무제5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제1부장 및 불송치심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 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및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8 등에 따른 직무배제ㆍ징계요구 등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항고 및 재항고 인용으로 재기(再起)된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검사사무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ㆍ보고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수사 관련 구제 신청 및 진정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검사사무로서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형사제6부장, 형사제7부장, 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1부장 및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ㆍ스토킹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⑤ 공공ㆍ형사제1부장 및 공공ㆍ형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안ㆍ선거ㆍ노동관계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5. 내란ㆍ외환 등 공공범죄 관련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중대범죄기소제3부장, 중대범죄기소제4부장, 중대범죄기소제5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6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 각종 부패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중요 기업ㆍ경제범죄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마약ㆍ강력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 정보기술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6. 조세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7.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8.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검사사무로서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⑧ 공판ㆍ송무제1부장, 공판ㆍ송무제2부장, 공판ㆍ송무제3부장, 공판ㆍ송무제4부장 및 공판ㆍ송무제5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9. 공익대표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제23조(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서울남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2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및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2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ㆍ송무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지방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5조(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금융ㆍ증권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기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식품의약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의정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의정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중대범죄기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환경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⑤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인천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ㆍ송무부 및 공판ㆍ환수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춘천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춘천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제31조(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3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및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3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공판ㆍ송무부, 공판ㆍ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지방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⑤ 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2조(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수원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공판ㆍ송무부 및 공판ㆍ환수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산업기술 범죄사건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대전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대전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특허ㆍ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재정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청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청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중대범죄기소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대구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대구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6조(부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2부장은 제22조제6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7조(울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울산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창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창원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9조(광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광주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0조(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전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중대범죄기소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1조(제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제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