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40조

제40조(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전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중대범죄기소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방공소청 →

제2절 지방공소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