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40조
제40조(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전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중대범죄기소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40조(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전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중대범죄기소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