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7조
제37조(울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울산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