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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제31조

제31조(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3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및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3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공판ㆍ송무부, 공판ㆍ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지방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⑤ 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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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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