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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부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부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부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6조

제36조(부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2부장은 제22조제6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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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부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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