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41조
제41조(제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제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41조(제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제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