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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지청 차장검사)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지청 차장검사)

지청 차장검사

제42조

제42조(지청 차장검사) 지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차장검사 1명을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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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지청 차장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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