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지방공소청 사무국)
① 각 지방공소청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각 지방공소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각 지방공소청 사무국에 별표 1과 같이 과를 둔다.
④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밖의 지방공소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제1과장ㆍ집행제2과장ㆍ기록관리과장ㆍ형사증거과장ㆍ피해자지원과장ㆍ범죄수익환수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ㆍ범죄수익환수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의정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인천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수원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대전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대구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부산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과장 및 범죄수익환수과장, 울산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광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전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제주지방공소청 집행과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⑥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의정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인천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춘천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수원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대전지방공소청 집행과장, 청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부산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창원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제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하고, 춘천지방공소청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6조(지방공소청 사무국 또는 지청 사무국에 두는 과의 분장사무)
①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 통제, 편찬, 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
10.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ㆍ탄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통계에 관한 사항
5.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서울중앙지방공소청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 중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벌과금 등에 관한 사항
④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장에 관한 사항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⑥ 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2. 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3.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ㆍ조정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수익의 추적ㆍ환수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검사의 범죄수익환수 업무 지원
3. 제1호 및 제2호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⑧ 공소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의 제17조제5항 및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업무 지원
2. 호송, 인치, 당직(영장)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⑨ 기록관리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않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⑩ 형사증거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 중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⑪ 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⑫ 범죄수익환수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범죄수익환수과장의 분장사무를 공소사무과장이 분장한다.
⑬ 공소사무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및 호송ㆍ인치ㆍ당직(영장)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제47조(지방공소청 지청에 두는 사무과 및 분장사무)
① 사무국을 두지 않는 각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무과를 둔다.
②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ㆍ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ㆍ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ㆍ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ㆍ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ㆍ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의 사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및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의 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하며,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ㆍ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ㆍ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ㆍ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ㆍ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ㆍ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의 사무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청 중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 외에 집행과를 두며, 각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과장은 제46조에 따른 지방공소청 사무국 또는 지청 사무국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수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집행과장은 제46조제3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및 제13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8조(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① 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를 말하고, 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청은 청의 장을 말한다)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
② 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