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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지방공소청 지청에 두는 사무과 및 분장사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지방공소청 지청에 두는 사무과 및 분장사무)

지방공소청 지청에 두는 사무과 및 분장사무

제47조

제47조(지방공소청 지청에 두는 사무과 및 분장사무) ① 사무국을 두지 않는 각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무과를 둔다. ②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ㆍ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ㆍ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ㆍ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ㆍ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ㆍ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의 사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및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의 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하며,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ㆍ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ㆍ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ㆍ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ㆍ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ㆍ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의 사무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청 중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 외에 집행과를 두며, 각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과장은 제46조에 따른 지방공소청 사무국 또는 지청 사무국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수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집행과장은 제46조제3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및 제13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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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지방공소청 지청에 두는 사무과 및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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