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조직
제51조
새 탭 ↗제51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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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조직
제51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제52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각 검사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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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