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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제20조–제48조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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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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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ㆍ수원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2명을, 그 밖의 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검사로 보한다.

제2절 지방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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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및 제3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2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불송치심사제1부, 불송치심사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공판ㆍ송무제1부 및 공판ㆍ송무제2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2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1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2부, 공공ㆍ형사제1부, 공공ㆍ형사제2부, 공판ㆍ송무제3부, 공판ㆍ송무제4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제3차장검사는 제2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중대범죄기소제4부, 중대범죄기소제5부, 중대범죄기소제6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ㆍ송무제5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⑤ 지방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3. 제3차장검사 ⑥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 중에서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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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제1부, 불송치심사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1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2부, 공공ㆍ형사제1부, 공공ㆍ형사제2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중대범죄기소제4부, 중대범죄기소제5부, 중대범죄기소제6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ㆍ송무제1부, 공판ㆍ송무제2부, 공판ㆍ송무제3부, 공판ㆍ송무제4부 및 공판ㆍ송무제5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제1부장 및 불송치심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 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및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8 등에 따른 직무배제ㆍ징계요구 등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항고 및 재항고 인용으로 재기(再起)된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검사사무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ㆍ보고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수사 관련 구제 신청 및 진정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검사사무로서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형사제6부장, 형사제7부장, 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1부장 및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ㆍ스토킹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⑤ 공공ㆍ형사제1부장 및 공공ㆍ형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안ㆍ선거ㆍ노동관계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5. 내란ㆍ외환 등 공공범죄 관련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중대범죄기소제3부장, 중대범죄기소제4부장, 중대범죄기소제5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6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 각종 부패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중요 기업ㆍ경제범죄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마약ㆍ강력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 정보기술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6. 조세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7.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8.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검사사무로서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⑧ 공판ㆍ송무제1부장, 공판ㆍ송무제2부장, 공판ㆍ송무제3부장, 공판ㆍ송무제4부장 및 공판ㆍ송무제5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9. 공익대표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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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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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서울남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2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및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2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ㆍ송무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지방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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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금융ㆍ증권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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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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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기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식품의약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의정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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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정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의정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중대범죄기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환경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⑤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인천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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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천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ㆍ송무부 및 공판ㆍ환수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춘천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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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춘천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춘천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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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3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및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3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공판ㆍ송무부, 공판ㆍ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지방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⑤ 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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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수원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공판ㆍ송무부 및 공판ㆍ환수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산업기술 범죄사건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대전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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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전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대전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특허ㆍ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재정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청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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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청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청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중대범죄기소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대구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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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대구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대구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부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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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부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2부장은 제22조제6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울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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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울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울산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창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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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창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창원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광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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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광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광주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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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전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중대범죄기소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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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제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제3절 지청

지청 차장검사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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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청 차장검사) 지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차장검사 1명을 각각 둔다.

부를 두는 지청 및 부의 분장사무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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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부를 두는 지청 및 부의 분장사무) ①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및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며,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각각 형사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형사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제2항에 따른 각 형사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절 지방공소청 사무국 및 지청 사무국

지방공소청 사무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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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방공소청 사무국) ① 각 지방공소청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각 지방공소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각 지방공소청 사무국에 별표 1과 같이 과를 둔다. ④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밖의 지방공소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제1과장ㆍ집행제2과장ㆍ기록관리과장ㆍ형사증거과장ㆍ피해자지원과장ㆍ범죄수익환수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ㆍ범죄수익환수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의정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인천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수원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대전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대구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부산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과장 및 범죄수익환수과장, 울산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광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전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제주지방공소청 집행과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⑥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의정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인천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춘천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수원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대전지방공소청 집행과장, 청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부산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창원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제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하고, 춘천지방공소청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지청 사무국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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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청 사무국) ①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각각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지청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③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④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각 지청의 사무국에 별표 1과 같이 과를 둔다. ⑥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ㆍ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총무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ㆍ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ㆍ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의 사건과장과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지방공소청 사무국 또는 지청 사무국에 두는 과의 분장사무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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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지방공소청 사무국 또는 지청 사무국에 두는 과의 분장사무) ①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 통제, 편찬, 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 10.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ㆍ탄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통계에 관한 사항 5.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서울중앙지방공소청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 중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벌과금 등에 관한 사항 ④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장에 관한 사항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⑥ 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2. 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3.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ㆍ조정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수익의 추적ㆍ환수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검사의 범죄수익환수 업무 지원 3. 제1호 및 제2호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⑧ 공소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의 제17조제5항 및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업무 지원 2. 호송, 인치, 당직(영장)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⑨ 기록관리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않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⑩ 형사증거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 중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⑪ 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⑫ 범죄수익환수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범죄수익환수과장의 분장사무를 공소사무과장이 분장한다. ⑬ 공소사무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및 호송ㆍ인치ㆍ당직(영장)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지방공소청 지청에 두는 사무과 및 분장사무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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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지방공소청 지청에 두는 사무과 및 분장사무) ① 사무국을 두지 않는 각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무과를 둔다. ②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ㆍ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ㆍ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ㆍ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ㆍ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ㆍ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의 사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및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의 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하며,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ㆍ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ㆍ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ㆍ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ㆍ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ㆍ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의 사무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청 중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 외에 집행과를 두며, 각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과장은 제46조에 따른 지방공소청 사무국 또는 지청 사무국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수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집행과장은 제46조제3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및 제13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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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① 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를 말하고, 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청은 청의 장을 말한다)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 ② 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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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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