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23조
제23조(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