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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절 지청

제42조–제4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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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차장검사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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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청 차장검사) 지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차장검사 1명을 각각 둔다.

부를 두는 지청 및 부의 분장사무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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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부를 두는 지청 및 부의 분장사무) ①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및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며,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각각 형사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형사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제2항에 따른 각 형사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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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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