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28조
제28조(의정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의정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중대범죄기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환경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⑤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