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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2조

제32조(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수원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공판ㆍ송무부 및 공판ㆍ환수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산업기술 범죄사건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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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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