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제38조
제38조(창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창원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