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소청 사무국
제44조
제44조(지방공소청 사무국) ① 각 지방공소청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각 지방공소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각 지방공소청 사무국에 별표 1과 같이 과를 둔다. ④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밖의 지방공소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제1과장ㆍ집행제2과장ㆍ기록관리과장ㆍ형사증거과장ㆍ피해자지원과장ㆍ범죄수익환수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ㆍ범죄수익환수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의정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인천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수원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대전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대구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부산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과장 및 범죄수익환수과장, 울산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광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전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제주지방공소청 집행과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⑥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의정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인천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춘천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수원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대전지방공소청 집행과장, 청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부산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창원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제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하고, 춘천지방공소청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