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제52조
제52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각 검사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제52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각 검사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