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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4장 공소유지

제35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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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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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①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공소유지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증거 자료의 분석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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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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