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새 탭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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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 강화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제4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2항의 내용을 수사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징계,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른 수사공무원 교체, 이 영 제5조에서 준용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회피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7조의2, 제3장제1절(제1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6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제1항, 제3장제3절(제21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3장제4절, 제3장제5절,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5조제2항의 송치는 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른 송치를 말하며, 제60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법경찰리"는 "특별사법경찰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준칙 제7조의2, 제61조의2 및 제65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이 영 제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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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