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의 원칙
제18조
새 탭 ↗제18조(상호협력의 원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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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의 원칙
제18조(상호협력의 원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지도ㆍ조언 일반
제19조(지도ㆍ조언 일반)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일반적 지도ㆍ조언 또는 세부 지침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제20조(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10제3항에 따라 수사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필요하면 지도ㆍ조언요청서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도ㆍ조언의 요청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제21조(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범죄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제22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법 제245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른 수사에 관하여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도ㆍ조언의 방식
제23조(지도ㆍ조언의 방식)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사건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하는 경우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지도ㆍ조언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또는 지도ㆍ조언 내용이 명확한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도ㆍ조언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도ㆍ조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지도ㆍ조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도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대면하여 지도ㆍ조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제24조(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검사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행 기한을 정하여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게 하고 수사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이행 기한 연장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제25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있었던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ㆍ조언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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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