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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제18조–제2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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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의 원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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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상호협력의 원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지도ㆍ조언 일반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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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도ㆍ조언 일반)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일반적 지도ㆍ조언 또는 세부 지침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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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10제3항에 따라 수사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필요하면 지도ㆍ조언요청서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도ㆍ조언의 요청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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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범죄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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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법 제245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른 수사에 관하여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도ㆍ조언의 방식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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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도ㆍ조언의 방식)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사건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하는 경우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지도ㆍ조언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또는 지도ㆍ조언 내용이 명확한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도ㆍ조언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도ㆍ조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지도ㆍ조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도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대면하여 지도ㆍ조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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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검사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행 기한을 정하여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게 하고 수사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이행 기한 연장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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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있었던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ㆍ조언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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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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