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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5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5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제25조

제25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있었던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ㆍ조언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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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5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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