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4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구금과 건강상태

제26조

새 탭 ↗

제26조(구금과 건강상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제27조

새 탭 ↗

제27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과 관련하여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한 후 법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고, 피의자 석방 통보 등 관련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피의자의 도주 등

제28조

새 탭 ↗

제28조(피의자의 도주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제29조

새 탭 ↗

제29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