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제29조
제29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9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제29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9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