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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7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7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제27조

제27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과 관련하여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한 후 법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고, 피의자 석방 통보 등 관련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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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7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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