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건송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
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
2. 소속관서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수사 주무과장의 명의
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제32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송치 후의 수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제34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한 피의자가 발견된 경우
2. 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피의자 등 소재발견 처리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