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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장 수사

제6조–제29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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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관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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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사의 경합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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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사의 경합)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여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협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수사의 협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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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사의 협조)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다른 기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하거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태양(態樣), 범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신속히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특정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른 수사기관과 업무권한의 충돌이나 분쟁이 생긴 경우 3.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단위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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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이 경우 이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포함한다. 2.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과 그 처분을 한 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1건으로 함께 수사하도록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 4. 다른 기관이나 다른 관서로부터 1건으로 이송된 사건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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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다만,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

징계 요구 등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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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징계 요구 등)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직무배제 요구와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다만,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은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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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수사의 개시

범죄인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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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범죄인지)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변사자의 검시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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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변사자의 검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수사개시 통보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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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사개시 통보)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및 제10조에서 부여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제116조의3 및 제118조에 따른 죄는 제외한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폭발물에 관한 죄 및 방화와 실화의 죄[「형법」 제2편제6장ㆍ제13장(제169조, 제170조 및 제173조의2에 따른 죄는 제외한다)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5. 「형법」 제139조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살인의 죄(「형법」 제2편제24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7. 상해치사죄 및 폭행치사죄(「형법」 제259조 및 제262조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범죄,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범죄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범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중 피해규모, 광역성, 연쇄성,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범죄로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관세법」 위반범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다. 「철도안전법」 위반범죄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범죄 바.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및 같은 법 제102조제5항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범죄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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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아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범죄의 태양,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동수사, 이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범죄통계원표 등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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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범죄통계원표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통계원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상호협력의 원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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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상호협력의 원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지도ㆍ조언 일반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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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도ㆍ조언 일반)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일반적 지도ㆍ조언 또는 세부 지침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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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10제3항에 따라 수사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필요하면 지도ㆍ조언요청서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도ㆍ조언의 요청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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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범죄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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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법 제245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른 수사에 관하여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도ㆍ조언의 방식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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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도ㆍ조언의 방식)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사건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하는 경우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지도ㆍ조언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또는 지도ㆍ조언 내용이 명확한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도ㆍ조언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도ㆍ조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지도ㆍ조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도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대면하여 지도ㆍ조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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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검사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행 기한을 정하여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게 하고 수사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이행 기한 연장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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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있었던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ㆍ조언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구금과 건강상태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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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구금과 건강상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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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과 관련하여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한 후 법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고, 피의자 석방 통보 등 관련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피의자의 도주 등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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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피의자의 도주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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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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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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